[ 쿠팡 ] 노트북관련 환불을 억지부리며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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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진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5-03-11 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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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노트북을 수령받자마자 30분이내로 사진과 생각했던것이 많이달라 바로 환불요청을하였습니다 -
상품을 보기위해선 박스를 열어봐야하는데 박스를 열어보려면 스티커가 갈라질수밖에없는상황이나
처음엔 포장지가 훼손되 환불이안된다하여 포장지는 일반 뽁뽁이같은 시가 천원짜리입니다 신고를하자
그다음엔 스티커가 회손되었다고 ..... 상품을 볼라면 박스를 개봉해야되는건데 사용도안하고 바로 30분내로 취소접수 이력까지있으며 받았을때 보냈을때 사진또한있습니다 / 지금 10일넘게 환불을 안해주고있으며 소비자고발센터나 어디나 다 신고하라는 식으로 얘기를하고있습니다 어떻해 처리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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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제품 수령직후 제품을 개봉했더라도, 전원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서 제품훼손 없다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청약철회(반품&환불)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