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택배 음성군 삼성면 대리점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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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택배삼성면대리점 ] 현대택배 음성군 삼성면 대리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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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희용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3-10 18: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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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생수 2리터 짜리 6개 묶음 주문을 했습니다.
2월 26일 KGB 택배를 통해 발송이 되었고,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길래 3월 7일 경 배송 조회를 해보니 2월 28일 배송 완료라고 되어 있더군요.
바로 KGB택배 음성군 삼성면 대리점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3월 2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니, 2월 28일 배송 완료된 건은 현대택배 대리점으로 전화를 하라더군요. 그때까진 현대택배에서 KGB 택배를 같이 취급 했다고 하면서요.
다시 현대 택배 대리점으로 전화를 했고,
별 일 아니라는 듯이 송장번호를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줬습니다.
알아보고 전화 주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도 전화가 없길래 오늘 다시 전화를 했고,
이번엔 담당 기사분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서 그쪽으로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담당 기사분께 10차례 이상 통화 시도를 했고 어렵게 통화 연결이 됐습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니 대리점이랑 얘기를 하라고 퉁명스럽게 전화를 먼저 끊더군요.
기분 더럽고 짜증이 났습니다.
대리점도 전화 연결도 잘 되지 않구요.
알아보니 이 대리점은 배송 하지도 않고 배송완료 처리를 하는게 한두번이 아닌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답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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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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