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제이헬로비젼 아라방송 ] 케이블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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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병부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3-10 20: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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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엔 타임머신 기능이 되질않아 지난2월17일 as접수를 했는데 3월3일에야 방문 하더라구요.
그나마 타임 머신 기능은 기술적으로 정상 작동 할수 없다는 답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해약을 요구했더니 위약금을 내라는데 맞는말인가요?
가입시 아무런 상품도 받은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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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유선방송의 특정기능 하자로 중도해지요청인데 위약금 납부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위약금(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해지 가능하며 이 경우 수신장애 발생시점은 수신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수신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사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 시간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