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내부액정손상에 대한 소비자 과실 판정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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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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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5-03-11 0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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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사용중이신 휴대폰하자로 해당센터 기사가 수리중 액정을 파손하고선 책임회피 하고있어 몹시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