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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몰 ] 더블에이복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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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순주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3-11 0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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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5일자에 글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택배기사가 3월5일 오전 9시에서 10시사이에 제가 있는 관리사무실에 왔다가 주문한사람이 없다는 말을듣고 그냥 갔다고..그래서 반품처리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이마트몰에서 연락이 와서 관리사무실 cctv확인후 그 화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해놨읍니다...물론 택배기사는 안왔구요,,,이내용으로 이마트몰과 3월10일 다시 통화를 했으나 반품비는 어쩔수없이 공제를 해야한다고 하네요...이경우...손해배상(소액)청구를 할수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반품비 관련 무척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관련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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