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 행복농장 ] 고구마 턱없이 작은 사이즈 교환불가라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추영희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3-09 11:07:51
본문
그래서 교환을 요구하니 중품사이즈지만 그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착불로 보낼테니 보시고 반품.교환해달라고 하니 왕복배송비를 내고 보내면 처리해 준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정말 정중히 죄송하다고 말만 했드라도 이렇게 까지는 화가 안 났을텐데 소비자 고발센터 고발할려면 하라는둥 완전 배째라는 수준입니다. 너무 기막히고 기분나빠 급히 고발센터 문을 두드립니다.
첨부파일
- 20150307_111102.jpg (2.9M) DATE : 2015-03-09 11:07:51
- 이전글네비게이션 택배 파손 15.03.09
- 다음글취소처리 를 했는데도 아직 카드취소를 안해주네요... 15.03.0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구입하신 고구마의 크기가 광고와 달리 너무 작아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구매한 과일, 야채류의 용량,중량,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이 상이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