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도노아이엔티 ] 가구물류, 배송과정중 불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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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수연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5-03-09 12: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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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이트에서 가구를 주문했고 배송전날이나 오전에 연락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 학교수업중 전화가 와서 전화를 못받았더니 지금 당장 전화 안받으면 다음주 배송이다 라고 통보를 합니다.
(1차적으로 기분이 상했어요. 사람이 하루종일 전화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잖아요.)
전화후 그냥 다음주에 받는데 전날 미리 전화해서 시간을 맞춰야 시간을 뺄수 있다 했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주인 오늘 아침 전화를 했는데 내일 배송하니 시간을 비워라 라고 하네요.
그래서 대략적시간을 물어보니 내일되어야 알수 있다. 코스를 내일 짜기 때문이다 라고 하셔서, 그러면 코스 짤때 이쪽은 11시경~2시경으로 짜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학교도 가고 아르바이트도 하기 때문에 무한정 시간을 낼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랬더니 "아뭐라는거야,,"라며 기사분께서 짜증을 냅니다
(2차불쾌함)
이에 제남자친구가 옆에서 듣다가 화가났는지 성함과 회사이름을 묻자
성함을 말하지 않으셨구요. 회사명만 들었네요,
성함을 계속해서 말을피한다는건 본인이 잘못했단걸 알고 계시단 거잖아요
(3차 기분불쾌,)
시종일관 짜증을 내시구요,
이때부터는 양쪽다 말이 곱지는 않았어요. 이건 인정합니다.
그러다가 택배기사가 먼저 "아,, 씨발 찾아가서 보자." 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시고 언성이 높아 졌어요.
(소비자고발 결심)
전 여자 혼자 살고 있고, 택배받기가 무섭네요, 여기서 물건을 받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구요. 사실상, 기분 불쾌함까지해서 보상을 받고싶으나,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싶은데 취소요청에 답이 없습니다.
택배기사 전화는 010 2380 0548 이었어요,
기분불쾌함에대한 배상꺼지 바라지 않아요 전액환불요청과 어느정도의 이 회사에 대한 처벌정도만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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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주문하신 가구를 배송하는 해당택배기사의 불친절한 서비스형태에 무척 불쾌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하여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