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참스타대리점 ] 개통취소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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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주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5-03-10 15: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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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개통하였는데 통화품질불량 및 변심으로 인해 개통취소를 114에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114 sk텔레콤에서는 14일이내 개통취소 가능하다고 하여
중앙동 하나은행사거리 sk참스타대리점에 2015년3월9일 재방문하여 개통취소를 요청하였더니
삼성스마트폰 교품증이 있어야한다고 아니면개통취소를할수없다고 안된다고합니다
그래서 다시 114에 문의결과 가능하다고하여 다음날인 2015년3월10일 재방문하여 개통취소를요구하니
114에서 가능하다고하는거지 우리랑은 상관없다며 개통거부를하였습니다
자꾸 114에는 클레임을거는데 114에서는 개통취소가 가능하다고 하고 sk참스타대리점에서는
책임을 전가하며 안된다고하여 여기대리점을 부득이하게 신고합니다.
본 음성첨부파일은 대리점에서 상황을 녹음한파일입니다
첨부파일
- 음성녹음00002.3gp (4.3M) DATE : 2015-03-10 15: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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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