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개자동차매매상사 ] 자동차 구매 후 등록비 및 사후서비스방치(차량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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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규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5-03-11 2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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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차량 매매시 등록비와 대행수수료를 일괄지급 후 사후에 차량등록확인 영수증과 남은 등록비 잔액을 돌려받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되지 않음.
(등록비명목 60만원 2015.1.31 지급)
o차량 구입 시 매매알선수수료 삼십만원 지급했으나 사후 서비스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전화하면 화장실핑계 깜빡했다는 핑계 등등으로 연락을 피함.
o차량 계약 시 1개월 2000km 엔진 및 미션보증을 해준다고 하였음.(계약서에도 명시)
차량 구입 시 차량하부에 오일이 비치는게 보여 상대방 해당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은 결과 수리비 8만원 정도 견적이 나온다고 하였음.
그 후 차량을 울산으로 가지고 오는 도중 엔진체크불이 점등되어 바로 전화하였고 알아보고 전화준다고 하였으나 전화오지 않음
이후 울산에 도착해서 다시 연락을 취하니 또 알아본다고만 하며 연락을 끊음.
차량이 이상징후가 보이다 작동이 되지 않아 2015. 2. 15 하나디젤서비스(차량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으니 인젝터 및 고압펌프, 매니폴드가 문제가 있어 전화 통보함. 3일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차량 수리 후 간신히 연락이 됐는데 또다시 알아본다고 하였으나 이튿날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연락이 되지 않음. 현상태 또한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 상태임.
(통화내용 저장, 차량수리명세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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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