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j멀티미디어 ] 블렉박스 무료 통화권 지급(카드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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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문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3-06 09: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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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는 무료이고 통화권 주는데 카드를 달라고해서 주었는데 1,680,000원을
18개월 활부로 결재를 했길래 이야기하고 왜틀리냐고 했더니 무료통화권를 상기금액
과 같이 주고 블랙박스는 무료라고 했는데 통화권도 안되고 연락도 안되고 전화상회선
연결이 안되니 프로그램 수정후 해준다고 했지만 지금 4개월째 불가하고
카드에서는 전화비, 활부금, 이자까지약 14만원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설비를 회수하고 해약할려니 설비비67만원은 물어야 한다고한후에는
재대로 연결도 안되고 난감 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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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이행 내지는 계약불이행에 따르는 해지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