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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Uplus ] 가만히 있어도 당하는 해외로밍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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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가영
  • 조회수 : 768회
  • 작성일 : 15-03-06 13: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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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글을 올렸으나 이제서야 해결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올렸다고해서 문제가 해결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진않는군요...
제 글은 이미 처리 상태임에도  저는 오늘에서야 일이 처리되었으니까요.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말고 다른 피해보시는 소비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1월 15일 몰디브로 여행을 다녀왔고 1월달 청구내역을 보니
국제수신료 161443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엘지 유플러스에 확인해달라 하니 상세 통화내역을 열람하라 하더군요.
직영점에 가서 열람해보니 2건의 착신된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각각 4시간 55분 과 29초의 통화였습니다.
국제전화 비싸다는 인식은 누구나 있는상태에서 5시간동안 통화를 하는 것은 말도 안되거니와 여행지에서는 항상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 못 눌렸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휴대폰에는 전화목록에 착신된 것도, 수신된 것도 기록이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이미 청구내역에 따라 돈은 납부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저에게 전화를 건 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유플러스 측에 수신번호 확인을 요청했지만,
상세통화내역에 나와있는 의미없는 번호로 처음에 잘 못 안내받았다가 제가 부당청구라고 항의하니
제 휴대폰에 남은 기록은 제가 고의로 지웠을 수있다면서
정확한 수신 번호를 다시 알려줄테니 일주일 후에 메일로 확인하라 했고
몇일 후에 다시 받은 메일에는 가운데 번호를 **** 로 지워 보냈더라구요.
저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수신번호 하나 확인하려하는데 일처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서류작성을 하고 전화를 하고 직영점에 몇번을 들렀습니다. 그렇게 몇주일이 걸리면서 더 화가났습니다.

결국 직영점에 찾아가서 받아본 수신번호는 한국에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SK통신사의 고객인 그분도 황당해 하셨습니다. 그 분 핸드폰에는 그 시각에 저에게 전화한 기록이 남아있긴 했구요. 그분은 한국에서 한국번호로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통신요금이 소액 이었지만.
오히려 국제전화를 받게된 저는 더욱 과금되어 16만원이 넘게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분도 연고도 모르는 저에게 5시간가까이 통화한 적이 없다 하시며 SK텔레콤에 항의하였고
SK텔레콤 측에서도 휴대폰의 문제인지 바이러스 때문인지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일단 수신기록도 없는 저에게 16만원 넘게 청구된 것은 부당한 것 같다 했습니다.

그렇게 설연휴가 끼면서 답답한 시간만 지났고 연휴가 지나서도 LG유플러스측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다시 상담원 연결을 거쳐 유플러스 소비자보호팀에 연락을 했고
부당청구가 아니며 전화기록이 있어 청구된 것 뿐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저에게 전화를 걸은 기록이 있는 상대분(sk고객)과 LG 유플러스의 소비자 보호팀의 실장과 통화를 나누고 그제서야 LG유플러스는 이번 처리건에 대해 알아보겠다 하였고 저에게는 특별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시받는 기분이 들었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LG유플러스 소비자 보호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아보니 데이터 통신 기록은 있지만 해외 기지국에서는 제 번호가 수신된 기록이 없다면서 환불해 드리겠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 이렇게 항의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요금은 징수되고 끝나는 거냐고 물으니
상담실장은 그렇다고 하면서, 그래서 고객에게 청구서를 보내고 확인을 하시라는 거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상담실장은 SK텔레콤 탓이라고 하네요. 그럼 유플러스 고객인 저는 누구에게 보상받으라는 겁니까.
일처리나 서비스도 엉망인데다가 나몰라라 하는 식의 자세로 나와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 가입할때는 꿀같은 말과 서비스로 대하더니 정작 고객관리는 엉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청구된 요금 이미 징수 해놓고서
부당청구된 제 돈을 다시 돌려받는 일은 왜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1월에 여행다녀와서부터 지금까지 통신사의 어이없는 청구때문에 스트레스받은걸 생각하면 화가납니다.

저 한사람의 16만원 돈인데,
잘못눌렸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얼마나 더 부당한 돈이 청구되었을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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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었다니 반가운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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