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수수료 과다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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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 항공권 취소수수료 과다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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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은경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3-06 14: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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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0일출발 인천행 홍콩도착 항공권2매를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3월4일 구매하였고 같이가려던 일행이 사정이 생겨 바로 다음날 3월5일 전화로 일행의 이름을 바꿀수 있는지 문의(상담사 박은경)했더니 취소후 다시 구매하라는 말을 듣고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취소 수수료가 8만원이나 니왔습니다.상담시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공지 하였으면 한 명만 취소하고 한 명은 그냥두면 되는것을 항공사의 성의없는 상담과 수수료부과에 어의없고 황당할뿐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취소 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처음 예약 할때도 큰 글씨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은 아주 작은게 써놓고 취소하면 폭탄부과를 하는것은 소비자를 우롱 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취소 수수료는 환불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후 일행분 이름변경으로 인한 취소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몹시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약관적용이 우선시되나 불공평한 약관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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