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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헬로비젼 ] 해지에의한 위약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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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dongnam66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5-03-09 11: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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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5월에 춘천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읍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젼이 없어 그냥있다가 8월1일에 케이블TV를 신청하여 12월철수이므로 무약정으로 신청하여 보급형으로 시청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10월에 헬로비젼에서 전화가와 셋업박스를 설치하여 준다고하여 2014년 12월말에 철수하므로 필료없다고 하였더니 그냥해주는 것이므로 그냥 보라고하여 설치하여서 보게 되었읍니다
그후 12월31날 철수 하려고 하였더니 위약금을 내라고하여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처음 계약서에는 무약정 표시가 되어있으나 이후 에는 약정표시가 없다고 3년 약정으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군요
그후 담당자와 통화를 하엿더니 처리될거라고 하면서 본사에서는 위약금을 내라고 3개월째연락이 오고있읍니다. 이때문에 정신적 스트래스가 좀 심하네요.
이에 CJ헬로비젼을 고발하려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해지에 따르는 위약금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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