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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신사직영 ] 무조건 대리점에서 하라는 데로 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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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철규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5-03-09 22: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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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8년부터 항상 10만원이 넘는 통신비를 내고 있는 sk텔레콤 고객입니다. 강남구 신사동에서 매장을 하고 있었던 나는 갤2 핸드폰이 자꾸 혼자 커지고 해서 기기를 변경하기로 마음 먹고 와이프와 함께 매장 근처 영동신사직영점을 찾야갔습니다. 계속해서 착한기변 안내를 받아왔기에 다른 조건 알아보지 않고 그냥 와이프와 함께 기기를 변경했습니다.
좀 과한 금액이긴 했지만 매장근처이고 믿고 하자 싶어 기기값이니 이거저거 따지지 않고 했습니다. 평소 일이 많아 정신이 없어 핸드폰 분실을 한 적이 있던 나는 분실보험 꼭 해달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때 기기값이 1,016,928 원에 착한기변 할인이 100,080 원이였으니 기기값만
916,848 원 이였으니 필수적으로 보험가입을 해 달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2015년 2월6일 핸드폰을 분실하게 되었고 당연히 보험가입이 되 있을줄 알았지만 가입이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날 와이프랑 같은 기종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가입했는데 와이프는 가입이 되어 있는데 전 안되 있다는 겁니다!
대리점에 전화 해 보니 저희를 기억하고 있었고 왜 그랬을까요? 하면서 일부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sk텔레콤 고객센터를 통해 몇번이나 통화 후
대리점도 일부 인정을 하니 그동안 가입했으면 내야 했을 보험료와 자기분담금 합 24만원을 내면 그냥 그전 기종으로 해 주겠다 했습니다.
워낙 전화업무가 많은 나는 한시가 급해 빨리 부탁한다 몇번이나 강조를 했고 가입했던 대리점을 갔더니 2~3주정도 기다려야 한다 해서 그럼 다른 기종으로 바로 할 수 있냐 했더니 삼성핸드폰 완전 구형모델을 내밀며 이거로 하시면 지금 바로 해드리겠다 했습니다.  왠만한 기종도 아니고 어이가 없어 그냥 기다릴께요 하고 임대폰을 해서 지금껏 사용하고 있습니다.  며칠후 대리점에서 전화가 왔고 sk고객센터에 전화 해서 독촉을 하면 좀 빨리 핸드폰이 나올수 있다 해서 고객센터에 독촉을 했고 2주정도만 불편해도 기다려 주세요 라 했습니다.
그렇게 한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sk고객센터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갤럭시노트3는 단종되서 안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냐  물으니  비슷한 기종이나 원하는 기종을 고르셔서
대리점과 합의를 해 보란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기존 노트3보다 비싼 노트4 와 낮은 갤럭시 a7 두가지를 한참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노트4 출고가 기준 73,000 비싸다 했는데 총 45만원을 주면 손해보는셈 치고 그냥 해 주겠다면서 인심쓰듯 얘기 하는 겁니다. 
또 갤럭시 a7 출고가 584,000 원인데 양보해서 그냥 20만원만 주면 개통해 주겠다는 겁니다.
 사람가지고 장난하자는 건지 한달 넘게 기다리게 하고서는 뻔한 계산에
대리점 실적인지 보조금 얘기 들먹 거리며 그냥 하라는데로 하란 겁니까?
sk고객센터 통화 하신분도 한숨만 쉬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동안 통화 할때는 좀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더니 이젠 나 몰라라 ..  대리점하고 얘기 해 보란 식으로 ... 
단순 산수로도 계산이 되는 걸 바보로 아는지 ...  아 참!
또 조건이 신규가입으로 해야 된다는데 이건 또 무슨소리인지...
2008년부터 sk텔레콤만 이용했으니 착한기변으로 기기변경을 했지 ...
다른 이동통신으로 바꾸지 못하는 바보라 그렇게 비싼 기계값 내며 이용하고 있는거 아니잖습니까???????????
신규가입 할 거 같음 조건 좋게 해주는 다른 통신사로 하지 말이 됩니까?

이런식으로 노트3는 단종이고 대리점은 원하는 돈 다 내지 않으면 안된다식으로 나오고 고객센터는 어찌 할 수가 없단 식이면 그냥 이렇게 임대폰 쓰고 지내라는 겁니까?
 너무 어이없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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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대리점측의 횡포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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