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월드 ] 굿모닝월드 누에건강식품 판매자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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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문렬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5-03-10 16: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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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이유: 판매자 사기죄, 조경희(010-9943-8288), 임영섭(010-2730-1266)
굿모닝 누에거강식품 구입경위
-2014년 6월17일, 서울변두리 모처에서 지인소개로 상기자로부터 누에건강식품 4박스를
3백7십만에 구입했다가 이튿날 3박스를 반납하고,
1박스값을 3개월 카드 자동이체로 결재하고 7월,8월,9월 3개월분을 납부 완료했습니다.
사건 원인제공
-그런데, 판매측에서 일단 전부 다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매달 카드로 청구대는 금액은
본인통장으로 입금주겠다고 제의가 와서 흔쾌히 허락하였습니다.
총 12개월 분할 납부중 본인 1박스값은 7월, 8월,9월분은 납부완료했습니다.
나머지 판매측에서 대신 본인통장으로 지불할 3박스값 9개월분 중,
10월,11월,12월,2015년1월분 4개월분은 판매측에서 약속대로 본인통장으로 청구대는 요금을
입금했주었습니다.
현재진행상태
-그런데 2월달 부터는 요금을 입금하지 않고있습니다.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분은 본인의 통장에서 금액이 지불되고 있는 실정이고,
판매측에서는 입금해주고 있지않습니다.
기간중 조치사항
-2월09일: 판매업자 전화 통화 입금요청 독촉했으나, 돈이없다 생기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월18일: 굿모닝 월드 회사, 고객상담부 담당자 한종균 이메일(hanjfk@naver.com) 상기내용 발송 무응답
-2월23일: 굿모닝 월드 고객상담부(1666-2204) 실무자 통화 및 상기고발사항 전달: 무응답
-2월25일: 고객상담부 팩스(044-553-1552)로 상기사항 발송
-2월26일: 고객상담부 실무자 2차 통화 및 팩스 발송: 판매자와 해결하라는 답변
-2월27일: 굿모닝 월드 대표이사 김선명앞으로 상기내용 등기우편발송: 무응답
-3월10일: 소비자고발센터 상기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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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입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