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또스마트 ] 로또스마트 인터넷 사이트 약관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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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아영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3-11 11: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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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은 선착순 100명, 2년안에 2등이상 당첨되지 않을 시 전액환불 이였습니다.
전액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는 물론,
결제시 약관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약관을 캡쳐하거나 문서화 해놓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유료회원동안 빨리도 달리던 답변은
약관대로 이행해 달라고 하자 답변을 아예 하지 않으며, 전화조차 받지 않습니다.
다른 회원도 공개 게시판에 저와 똑같은 글을 올렸으나 몇분 뒤 삭제되었습니다.
미답변에 전화조차 받지 않고 관련글들은 삭제해버리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약관만 있으면 이런 억울한 일이 없을텐데 당시 약관을 제시 받으려면
정식으로 고소라도 해야 하는 건가요?
고소와 재판으로 가기전에 방법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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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