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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콜 ] 대리기사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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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현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5-03-03 23: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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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9일대리를불러서이동중에대리기사의잘못으로자동차휠을긇혔습니다 그날바로트리콜센타에전화해수리하겠다고말하니수리하고업체에견적서를보내달라기에 수리하고견적서를보냈습니다 수리비는10만원나왔습니다 전다해결된줄알고잘지내고있는데 수리한업체에서아직입금이안됐다고하여 다시트리콜업체에전화하니 담당자가하는말이대리기사가그건에대해인정을못한다는식으로나옵니다 사고당시제차에목격자분들도있었고 이런경우는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이제와서발뺌이라니 제가손해보더라도고발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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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사고는 민법과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사람을 운행자로 하고 있고, 운행자는 사고운전자 이외에 차량 소유자가 포함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차량소유자인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전을 대리운전자에게 전부 맡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운전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운행의 지배권을 모두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차량소유자에게 운행자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차량 소유자에게도 책임이 있다하겠습니다.  다만, 대리운전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차량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보험료 할증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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