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양문구팬시센타 ] 고객응대의 매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덕래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5-03-09 22:34:37
본문
카드 안된다고해서 왜 안되나요? 양말만 안되나요? 물으니까 노인네벌인 주인 아저씨는 따지지마,라고 손님한테 함부로 지껄이더군요 아니 손님한테 이렇게 몰상식하게 굴어도 되는건지? 그리고 요즘 거의 신용카드받지 현금만 받는데 어디있습니까 정신차리세요 손님은 왕입니다 아무리 나이많이 먹어도 손님이 물으면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답하고 순종해야 할것 아닌가. 어디서 건방지게 손님한테 따지지마? 어이가 없네요. 장사하면서 손님한테 돈 받는것 고마운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주인은 없는게 좋습니다. 누구 덕에 먹고 사는데 장사하기 싫은가보죠 그래서 따지지마 라고 되려 호령합니다. 이러다가 장사 못합니다. 내가 몇번 들어 가봤는데 불친절은 물론 말투와 매너도형편없고 저질스런 주인 아저씨네 가게 도저히 못가겠습니다. 필요하는 물품 사러가도 이거 그 노인네 주인 다른 친절한 주인으로 갈아 치우든가 아니면 영업정지나 말소 처리로 해주셔야 정신을 차리겠어요.
첨부파일
- 1425897660992.jpg (34.6K) DATE : 2015-03-09 22:34:37
- 이전글환불을 해주지 않네요. 15.03.09
- 다음글의료비 반환요청 15.03.0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문구점의 카드결재거부와 불친절로 무척 불쾌하셨겠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02-3771-5950~2)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제재가 있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단,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체의 카드결제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