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웅회관 ] 환불을 해주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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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훈일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5-03-09 22: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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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일 한달결제함.
갑자기 이사문제로 인해 03/09 환불을 pm03:00경 체육관에 찾아가 관장에게 요구함.
관장이 금일 연락을 주기로 하며 현장에서 카드결제 취소 하지 않으상태로 돌려보냄.
pm 10:00까지 연락이 안옴.
pm 10:00부터 10:40분까지 10분단위로 4차례 전화하였으나 (유무선)연락을 안받음.
체육관은 pm11:00까지 영업함.
이사가서 신림동 올 일 없다고 낮에 말을 했더니 잠수타는거 같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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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이사로 인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빠른환불을 요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