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제주도여행중 일어난일입니다 (제주사랑렌터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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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사랑렌터카 ] 1월 13일 제주도여행중 일어난일입니다 (제주사랑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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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오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5-03-10 0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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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당일로 제주도를 다녀오려고 제주공항에잇는
제주사랑 렌터카에서 아벤떼MD 차량을 렌트하였습니다
9시30분경 렌트를하고 운행중에 1시~2시경 쯤 제 실수로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좀많이 망가졌는데
저와같이 타고있던 3명은 구급\차에 이송되었습니다.
전 얼굴에 유리파편이 많이 튀어 얼군전체에서 피가 흐르는 상황이였습니다.
다행인건 눈에도 파편이많이 들어갔으나 크게 다친곳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병원에 이송되고나서 얼마시간이지나지안고
렌터카 차장이라는 사람이왔습니다
전 아파서 움직이기도 힘든상황인데 차량이 폐차수준이라며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며 돈을 물으라고 하더군요
전 렌트카에 보험도 들엇는데말이죠 무려 수리비가 1700만원가량 나왓다며
중고차 시세 중간치 해서 1600만원에 휴차손실률? 그걸 150만원해서
175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보험처리 안된다고 병실에 누워잇는저에게
돈을 주지않으면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갈수없다며 협박을하였습니다.
타지에서 사고난것도 아프고 충격적인데 돈을 내놓지 않으면 집을 갈수도없다는
식의 협박을 들으니 그 공포또한 어찌나 크던지요
전 지금당장 유통 금액이 얼마없어 500백은 일단 바로 유통이가능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려 그만한 돈이없다고 일해서 다달이 드리겟다하니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다음날 렌터카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무려 2명이나
한분은 덩치랑 풍채로만 봐선 힘좀쓰시는 분같은 사람이랑 같이말이죠
친구 아버님이 제주도로 넘어오셔서 아버님이
"일단 애들도 다쳤으니 서울가서 치료가 우선이다 1750이 말이나 되냐"
하며 언성이 올라가시니 렌트카쪽 2명은 급히 저를 대리고 사무실로 저와
이야기를 해야한다며 저를 차에 태워서 1시간~1시간 반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사무실로 저를 태워 이동하였습니다.
전 이동간에 겁이 났습니다 어디 끌려가는거아닌가 잡혀가는거아닌가
수많은 생각을하다가 이거 잘못갔다간 죽을수도 있겠구나 싶은게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부터 가자해서
예금 대출로 모두 주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반떼MD 수리비가 1700~2100사이로 나온다는게
이상하다 생각하여 수소문하여 아는 선배님이랑 이야기하게되었습니다.
안줘도 된다 제가 이돈을 주면 이 렌트카에서는 돈을 가지고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보험처리를 해서 2중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청에 민원을 넣어 원활한 계산을 하려 했으나
제가 가지고 있어야할 임대차계약서 2장중 밑의 장
제주도 병원에서 렌트카 차장이 병원이 어수선하니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하며 가지고 갔습니다  어면히 계약서이고 제가가져야할 것인데 말이죠
서울을 올라온지 2~3일만에 제가 가져야할 계약서를 달라했습니다
근데 파기했다고 하더군요 전 파기해달라한적이없었는데 말이죠
어면히 이건 영수증이나 다름 없는건데 그래서 계약서 원본을 달라하니
원본 또한 줄수없다 사본만줄수있다. 어디나 다 고객용 임대차계약서쪽은
회수해서 파기한다 다들 그렇게한다며 막무가네에
고소를 하겟다 하였더니 1700얼마였던 수리비가 갑지기 300~500사이로 더나올꺼라며
고소하면 그쪽에서도 수리를 하겟다며 300~500을 더줘야 한다 그래도 하겠느냐며
협박조로 언포를 놓더라구요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 현대에서 아반떼MD 왠만한 옵션 집어 넣으면 2200에서 2400 사이로 나오는줄아는데
수리비가 2100이 나온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렌트카를 이용하시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차량대여시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렌트차량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와 휴차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수리견적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확인 후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해당차량의 노후 정도나 전체적인 상태에 따라 견적비용을 산출해야하며 우선 사업자가 요구한 수리비용이 사고수준과 비교하여 과하다고 판단되시면 수리비 견적서 등을 요구하시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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