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피콜 ] 해피콜 직화냄비 두껑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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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선은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3-10 14: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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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해피콜직화냄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직화냄배를 고구마 구울때 외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베란다에 두었던 냄비를 사용하기 위해 실내요 옮겼더니 갑자기
두껑이 깨졌습니다.
AS 문의 하였더니 온도차로 인하여 깨졌다고 다시 재 구매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가을날씨에 온도차이정도도 견디지 못한다니.. 직화냄비는 특성상 그정도의
온도에는 견뎌야 하는데 내구성문제가 의심되었으나, 어쩔수없이
두껑만 재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또 일년후에 이번에는 조리도중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버렸습니다.
아마옆에 서 있었다면 유리파편에 다칠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였습니다.
이번에도 냄비 두껑만 재구매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냄비 두껑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직화냄비 홍보만 하고. AS는 나몰라라 하니
참 억울합니다.
해피콜 업체에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150204_083217715.jpg (124.1K) DATE : 2015-03-10 14: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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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사용하시던 해당냄비뚜껑이 터지다니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