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옴므 ] 슈트를 주문후 반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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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성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3-11 18: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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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반송후 카드취소가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카드결제취소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정해진바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
(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카드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