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화카센타 ] 카센타 어이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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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동진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3-09 13: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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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타 사장님이 공업사가서 산소로 휠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하여 갔으나 휠까지 망가뜨려야 한다고 하였음
다른 공업사와 드릴 정밀 공업사 방문하였으나 같은 답변이었음.
그래서 다시 대화카센타 방문하여 휠값 250,000원은 제가 부담하겠으니. 산소용접 비용 5만원만 부담해
달라고 하였음. 그러나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며 법으로 하라고 갑자기 돌변하였음.
제가 브레이크 라닝 교체로인해 방문하였고 분리 도중 너트를 파손시킨건 사장이지 않았냐고 하였으나
계속 법대로 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음.. 제가 모든 손해를 감소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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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카센타에서 자동차 앞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중 휠 너트파손과 관련한 객관적인 입증이 전제된다면 정비상의 과실을 이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비 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이며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키로미터 이내 차량일경우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이내 정비부위 또는 정비관련부위의 하자가 정비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비업자 보증책임입니다.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리용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되어있습니다. 해당정비소에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