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택배 ] CJ택배 보상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애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5-03-09 13:39:57
본문
운송장번호: 686315131362
구입싸이트: 삼성구매가족센터 신세계몰(SFC mall)
물건: 명품횡성한우
가격: 229,000원
사고 발생일: 2015.2.12
지난달 2/11일경 신세계몰에서 한우 선물세트를 주문하였으나, 해당 업체의 배송이 지연되었고, 물건또한 받지못해 고객센터로 택배 사고 접수를 하고 해당 물건에 대해 배상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2/11일부터 택배 배송건으로 이미 너무 여러번을 해당업체와 통화하였고, 더이상 신경쓰고싶지않고 스트레스 받고싶지 않아서 해당물건값에대한 배상처리를 요구했고, 고객센터에서도 배상처리를 약속했습니다.
해당물건은 은사님께 보내드리는 설날 선물이였는데.. 택배회사에서 은사님보고 바빠서 배송할수 없으니 직접 택배를 찾아가라고 전화를 했던 그 태도에 너무 화가나서 배상처리를 결정하게되었습니다. 물론 그 물건은 은사님께서 배송받은적도 없구요....
우선 신세계몰에선 배송이 완료된것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2/13일에 마지막으로 통화를 할때 택배 사고 배상관련으로 2/23일 월요일에 꼭 연락을 주겠다고 얘기를 들었고 명절이 끼어 있어서 조금 양해 부탁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2/23일부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아 2/27일 금요일에 택배회사에 직접 연락을 취했더니
고객센터에서 한다는 얘기가 물건을 발송한 업체에서 환불 예정이니 그 업체에서 연락이 갈꺼라고 얘기를 하는겁니다. 택배회사에서 배송되지 않은.. 이를테면 분실한물건에 대해서 왜 물건을 발송한 업체에서 해당건을 배상을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그건 계약이 그런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말한마디 남기고 오늘안에 연락을 주겠다라는 말한마디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늘날짜가 3/9일인데 2주가 지난 지금에도 택배회사는 커녕 발송업체도 연락조차 없습니다.
제가 직장생활로 너무 바쁘기때문에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일일이 연락을 할 시간조차 안되는데...
지금 이 건으로 한달이 넘도록 택배회사에서 조취를 이런식으로 하고 있음에 너무 화가납니다.
일반 구멍가게도 아니고 CJ라는 대기업에서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한다라는것에.....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몇년동안 이런업체가 고객만족도 1위를 할수 있는건지 그것조차 의구심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 빠른시일내에 환불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노트북 문제요 15.03.09
- 다음글택배기사가 다른집으로 배송했어요 15.03.0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은사님께 선물하시기 위해 주문하신 명절선물의 배송지연과 관련된 업체측의 보상처리 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