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링크 ] SK텔레콤 우수 고객이라고 기기변경 해준다고 속여서 휴대폰을 판 SK텔링크 대리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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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아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5-03-09 14: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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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우수고객에게 주는 행사라며 가장 저렴한 요금제로 기기변경하는 행사를 선착순으로 하고 있으니 참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설명을 듣고 3월 4일 수요일 새 휴대폰과 함께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통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쓰던 SK텔레콤에서 번호이동에 동의하겠냐고 문자가 왔고
의아했지만 기존 핸드폰이 해지가 되고 새 핸드폰을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T멤버쉽, 본인확인 등을 새 핸드폰으로 하면서 제가 SK텔레콤 고객이 더 이상 아니라는 메세지를 받았고 그제서야 제가 가입한 것은 SK텔링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3월 5일 목요일 대리점에 전화했더니 상담원이 먼저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더군요.
저녁 6시 40분쯤 연락이 왔고 저는 저에게 번호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며
단순 변심에 의한 개통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담원이 저에게 자신들은 SK텔링크라고 소개를 했고 SK텔레콤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번호이동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SK텔레콤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번호이동과 같지는 않은데 그런 두루뭉수리한 말로 소비자를 속이냐며 분통을 터트렸고 단순변심에 의한 개통 취소와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전화 상으로 그런 이유에 의한 개통 취소는 하지 않겠다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고 하고
대신 14일 이내에 서비스 센터에서 제 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확인증을 받아오면 개통 취소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잘못된 정보에 의해 이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의 확인증 등의 이유로 개통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개통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화상으로만 동의를 했지 실제로 제가 구두로 계약한 서류를 서면으로 받지도 못했고
개통 과정에서 저에게 신분증을 복사해 보내달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SK텔레콤 측에서도 무단으로 저의 정보를 전달해서 벌어진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SK텔링크에서 제 정보를 알고 전화를 한 것이니까요.
이미 SK텔링크 본사 고객센터에도 여러번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들은 이 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통 취소를 할 수 없고 대리점하고만 직접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리점하고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리점은 계속 기기상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개통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핸드폰 기기 자체는 할부 문제도 있고 해서 반품받을 수 없다고 해도
개통 취소만은 하고 싶습니다.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텔레마케팅을 한 대리점은 라츠 대리점이라는 곳으로 서울시 송파구에 있다고 합니다.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해도 절대 가르쳐 주지 않고
전화번호는 02-6022-8118이고 상담사는 070번호를 쓰는데 수신은 하지 않더군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조속한 답변과 현명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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