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불량 통신기기 해지 않고 요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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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양남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3-09 14: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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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사용하지도 못하고 계속 고장입니다.
아예 사용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해약하고저 하나
전화 연결이 안되고 있고,
커다란 해약금이 있다고 합니다.
매월 16,500정도의 전화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해약금을 부담하고라도 해약하고저 하나
상담사 연결이 안 되고 전화가 끊어지며
다시 전화하라는 멘트만 나옵니다.
뭍 서민을 향한 대기업의 도둑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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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통신업체측의 전화기 사용중 잦은 하자로 인해 해지요청인데 위약금 요구하여 부당하다 생각되시겠습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위약금(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신장애 발생시점은 수신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수신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사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 시간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