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k공인중개사 ] 부동산권리 양도 계약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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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희선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3-09 14: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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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체에 저당이 잡혀있는게 아니라
10층 건물에 일부분인 702호에 94억6천만원이 잡혀있음
ok공인중개사에서는 건물전체에 저당이 잡혀있어서 문제없다고 건물은 140억원이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저당권이나 파산이 되어도 보증금에서 손해볼일은 없다고 했음
등기부등기사항 순위번호에서 16번 공동담보목록 제2013-428호 17번 제2014-339호
담보가 잡혀있는것을 확인 할수가있습니다
공동담보목록은 전혀 이야기도 안해주고 그렇다고 배당 순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해주었습니다
공인중개사에서 건물전체에 저당이 잡혀있다고 하여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2,계약후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ok공인중개소에서 처음에는 수입이 500만원 가량 나온다고 하였으나
제가 계산을 해보니 200만원 가량나와서 계약을파기 하려고 했으나
ok공인중개사에서 고시텔 권리금이 1억이 넘는거라고 하면서 다시 바로 팔아준다고
판매금액에 20%를 수수료로 달라고요구 하였고 저도 숙응하였습니다
(고시텔 거래성사금은 안주기로 하고 나중에 주기로 판매되고 20%에 +@로 주기로 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20150309_135747[1].jpg (4.0M) DATE : 2015-03-09 14: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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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소홀히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기준은 중개업자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요구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