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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회사 ] 계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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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 태 창
  • 조회수 : 2,616회
  • 작성일 : 15-03-09 15: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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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는 80세된 노인입니다 테레비를 보다가 상조에 대한 선전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져  예다함상조회사에 전화로 그냥문의를 한것인데 회사에서 2014년 5월20일자 임의로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놓고 당일금20만원을 본인의 농협계좌에서 불법으로 인출하여 갔든 것을알고  즉시 전화로 취소하고 불법인출하여간돈을 바환 하라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계속말을 좌우 변명 만 하여 내용증명을 2015년2월27일 김천우체국3702201009115호에 3월8일까지 반환하라는 통지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음으로 이 긴천에 이릅니다  이태창  김천시평화동51-3 한일가든맨션 가동 504호  전화010-2957-2368  상대방:예다함상조(주) 대표이사김호영  서울마포구마포대로86창강빌딩16층the-k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상조보험사측에서 불법인출한 금액에 대한 환불처리 거부로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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