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리랑광고 ] 어닝 부실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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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영익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5-03-09 16: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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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으로 6개월만에 어닝이 망가져 내려앉았음.<br>
차후 보수를 부탁했지만 50차례 전화무시 카톡무시 문자무시 하다가<br>
한달여만에 다른폰으로 전화해서 통화가 되었는데, 업종을 변경 이유로 차후보수를 지연<br>
막연하게 언제해줄지도 말을안해주고 정말답답합니다.<br>
금액은 모두 다 지불했는데(약 사백만원정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처리 하는 이유를 모르겟습니다<br>
부실시공에 대한 빠른조치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br>
-신고대상인 아리랑광고 대표 김** 연락처 </p><p>(010-****-7764)-</p>
첨부파일
- 20150309_155644.jpg (3.3M) DATE : 2015-03-09 16: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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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부실시공으로 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공사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