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라면유통기한 넘겨 라면에 냄새가 납니다]실망이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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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문래점 ] [삼양라면유통기한 넘겨 라면에 냄새가 납니다]실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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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준식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5-03-10 10:35:51

본문

안녕하세요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월 5일 홈플러스 영등포점 식품코너 주통로에 비치한 이벤트코너에서 삼양라면을 구입했습니다.

3월6일 저녁 아이가 간식을 부셔먹다가 오래된 기름냄새가 나서 못 먹게했습니다.
3월8일 일요일 점심에 라면을 끊였는데 역한 냄새에 라면을 그대로 버렸습니다.

혹시나해서 유통기간을 확인하니 2014년 11월15일되어 있어 매우 놀랍습니다.

홈플러스측에 위 내용을 '홈플러스게시판과 내방하는 고객들이 보이는 곳에 사과의 글을 올려주세요'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3월10일 홈플러스담당자가 내방하고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이를 불허한 상태입니다.

라면을 먹은 아이들은 간단하 설사증세만 있었습니다.

위 사항을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조치를 바랍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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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자녀분이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을 먹고 설사증세를 보여 걱정이많으셨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됩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등)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영업자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중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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