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 제주항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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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영표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5-03-09 09: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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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내역 중, '수하물 처리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긁힘,얼룩,바퀴,손잡이,외부자물쇠,액세서리 파손이나 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 문구에서 "외부자물쇠"의 정의가 어느 정도인지요??
캐리어의 파손된 부분은 외부자물쇠가 아닌 캐리어에 부착된 "오픈 버튼" 입니다. - "첨부파일" 참조
캐리어에 부착된 "오픈 버튼"이 귀사의 규정 바 7항에 포함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캐리어 파손 후, 분실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테이핑 처리 내역도 "첨부파일"로 송부드립니다.
고객의 분실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제주에어 직원의 조치사항으로는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의 작업이 업무상 문제가 없었는지 또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상기 문제에 대한 공정한 결과를 위하여 "소비자연맹", "소비자고발센터"를 수신처에 추가하오니
답변 시, 소비자 단체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 고객님.
제주항공입니다.
고객님 유선상으로 문의주셨던 내용에 대하여 회신드립니다.
우선 고객님의 여행이 즐겁게 마무리 되지 못하신 것 같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의 캐리어 잠금장치의 파손으로 내부 분실물 발생의 우려가 있었으며
운송직원이 테이핑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분실물 발생의 피해 보호차원에서 테이핑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고객님의 가방 또한 그러한 이유에서 테이핑 처리 되었던 부분입니다.
또한 가방 위탁 전 수하물 안내 팁에서도 안내해 드렸듯,
수하물 처리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긁힘,얼룩,바퀴,손잡이,외부자물쇠,액세서리 파손이나 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고객님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규정으로 처리되는 점
고객님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의 위탁 수하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바.수하물 배상 책임한도
1. (1)제주항공의 위탁 수하물에 대한 책임은 킬로그램당250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미화 약20.00 불)을 한도로 하고,휴대 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에는1인당5,000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상당액 (미화 약400.00불)을 한도로 한다.다만,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책임한도는 위탁 수하물과휴대 수하물에 대해1인당SDR 1,131로 한다.
2. (2)여객이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적용 태리프에 의거하여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제주항공의책임한도는 해당 신고가격으로 한다.
3. (3)제주항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객의 실제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실 손해액이 증명되어야 한다.
4. (4)제주항공은 제주항공의 과실에 기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여하한 경우에도휴대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휴대 수하물의 탑재,하기 또는 환적 시 제주항공 직원의 여객에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5. (5)위탁 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여객에게 인도하는 경우 또는 위탁 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주항공의 책임은,해당 위탁 수하물의 미인도/손해부분 또는 내용품의 가격에도 불구하고,그미인도부분 또는 손해부분의 중량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산출한다.
6. (6)제주항공은 여객 자신의 수하물 내용품 또는 타 여객의 수하물 내용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여객의부상 또는 수하물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여객은 자신의 물품으로 인하여 다른 여객의 부상 또는 수하물손해 또는 제주항공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타 여객 및 제주항공이 입은 일체의 손실 및 비용을 제주항공 또는 손해를입은 타 여객에게 직접 배상하여야 한다.
7. (7)정상적인 수하물 처리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경미한 긁힘,얼룩 또는 바퀴나 손잡이, 잠금 장치 등의 파손 혹은 스트랩 등 추가 액세서리의 분실 등에 대하여 제주항공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8. (8)제주항공은 제9조6.다 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포함되어 분실,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특히,여객의위탁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노트북 컴퓨터,휴대폰,카메라,캠코더, MP3플레이어 등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등과같이 파손되기 쉬운 물건,부패성 물건,화폐,보석류,귀금속,유가증권,의약품,신분증,열쇠,기타 귀중품,서류및 여권과 기타 여행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견본의 분실,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제주항공은 책임을 부담하지아니한다.
홍영ÃÑ 고객님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캐리어 파손.pdf (103.0K) DATE : 2015-03-09 09: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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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항공이용중 캐리어 파손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 사고시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이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건으로 보이므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