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아이몰 ] 롯데아이몰 소비자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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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정식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5-03-09 09: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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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품을 구입하면서, 한것 들떠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2월 27~28일 도착해야하나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주말(토)이라 택배사가 업무를 하지 않을것으로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3월 2일 문의하니 관련 담당자가 확인중이나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는사이 3월 4일째되는날 루프타프가 도착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텐트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쇼핑몰에 문의하니
상품 수령하심이 확인된다는 겁니다. 받지도 않은 물건을 누가 받았다는건지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롯데아이몰의 답변대로라면 오배송이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는 주말에 캠핑가기 위해 어렵게 고가의 제품을 구입했는데, 배송지연으로 주말 캠핑여행은 물거품이 되었을 뿐아니라, 스케줄이 이 택배 물건 하나 때문에 모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롯데아이몰에서 배송지연보상 제도도 도입하고 고객을 보호한다지만, 허울뿐인 제도로 고객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롯데아이몰에서 물품 수령이 되었다고 해서 혹여나 경비실등에 맡겨 놨는지 늦은시간에 퇴근하면서 확인했으나 역시나 거짓말이었습니다.
현행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및 소비자 분쟁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소비자만 골탕 먹이는 롯데아이몰은 누구하나 문제해결을 해줄려는것이 아닌 형식적인 답변만 하고있습니다
이 문제를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당기관에서 소비자입장을 대변하여 아무쪼록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으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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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의 미배송으로 무척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