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택배 ] 네비게이션 택배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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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하나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3-09 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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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택배 영업점에 연락을 취했으나, 확인을 하고 보냈는데 포장에 이상이 없었다고 하고..
as센터측에선 올때부터 박스가 찢어져있어서 열어보니 네비게이션이 완전 부서져 있었다고 하네요
보상여부를 말씀드리니 생각중이고, 택배 크기가 작아 증거를 찾기도 어렵다고 어떻게 해드릴까 물어보시네요.
매립형네비게이션이라 아무거나 사서 쓸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처음에 택배 접수 하실때 70만원 네비게이션이라고 고지를 해드려다고 하니 보상 부분에서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경동택배 본사측에 연락을 수차례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고 있고..
제 입장에선 택배로 네비게이션 좌표수리를 맡긴건데.. 다 부서져 쓸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당황스럽고 피해 보상을 어찌 받아야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 소비자측에서 경동택배를 택한것 외에 어떠한 책임도 없는데 이렇게 피해를 봐야하는건지..
경동택배측에서 이 사건에 시간을 계속 끌게 되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네비게이션 사진은 as센터측에서 보내주셔서 갖고 있는 상태이고..
네비게이션은 경동택배에서 확인한다고 다시 수거해가신 상태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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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보내신 물품의 파손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