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택배 ] 물건분실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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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채희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3-05 18: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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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들은 하나같이 보상팀에게 독촉하겠다.. 담당자가 전화를 주겠다... 2~3일안에 꼭 입금해드리겠다..
등 같은말만 대풀이 하고있습니다.
날짜까지 정하면서 꼭 입금해주겠다던 상담사 바꿔달라니 파트타임이라 퇴근했다. 등등 이유만 여러가지 대면서 환불지연을 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하신 상담사 이름은 문지선이고 그분다시 통화원한다니 통화어렵다며 회피하고있습니다.
제가 피해보상까지 해서 더 달라는것도 아니고 딱 구입한 물건값만 환불해달라는데.. 자꾸 회피하고있습니다.빠른 조치 바랍니다. 제발요~~ 스트레스받아서 죽을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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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택배사측의 분실보상 처리 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