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123플라워 ] 123플라워의 근조화환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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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화연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3-06 2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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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는 분명히 특품이라고 되어있었고 전화문의까지 하여 꽃의풍성함도 확인을 하였지만 막상 장례식장에
도착한 화환은 싱싱하지 않은 시들어진듯한 국화들로 듬성듬성하게 허잡하게 되어있었고 아이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믿을만큼 전혀 성의없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전화문의를 하여 컴플레인을 제기했고 현금으로 쓸수있는 2만 포인트를 주겠다고 하고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끝을 내려했지만 도저히 이대로 넘어갈수가 없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사람까지도 피해를 볼수 있으니까요.
외국에 계셔서 한국에 나오지 못하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성의로 보낸꽃을 본후 정말 경악을 금치못하여서
아직까지도 황당함과 분노가 가라앉지를 않고있네요.
분명히 전화를 해서 집안의 어른이시니 신경을 써달라고까지 하였지만 근조화환을 사진을 본후 주변 지인들
역시 뭔가 한참잘못되었다고 하더군요.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길인데 이런식으로 돈만 받아먹고 그에따른 상품을 사용하지않고 육안으로봐도 심각성이 보일정도의 저런 저상품의 근조화환은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첫번째것은 사진에 나온것이고 그 다음것이 장례식장에 보내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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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근조화환이 광고와 달라 무척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 과대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관련 이의제기 가능하며 단, 해당 사이트에 '꽃은 생화로서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음'등의 단서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허용범위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