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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통신 ] kt통신사의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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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병숙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3-07 17: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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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사의 위약금

kt 일반전화 및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해지 하면서 위약금 문제로 채권 추심을 당한 사연을 올립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일대는 빌딩 마다 이상하게도 한 개의 통신사가 독점을 하고 있는 이상한 지역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옮겨 갔던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43-1번지 대성디폴리스 빌딩에 전화를 옮겨 가면서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kt 100번으로 전화해서 이전 신청을 했고 이전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전 진행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그 건물은 이미 개통된 전화는 들어 올 수 없고, 대성디폴리스 건물 자체 독점하고 있는 kt 전화를 개설해서 사용 해야만 하는 그런 곳 이었습니다. 통신사 같은 kt 인데도 말이죠,

어떤 단체 또는 개인에게 기득권을 주고 독점을 주어서 같은 kt 전화를 가지고 있어도 해지하고, 신규로 다시 가입해서 사용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화번호를 사용도 못 하고 신규로 가입한 전화번호에 기존 전화번호를 착신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 수 해야 했습니다.
kt는 이렇게 강제 해지 하게 해 놓고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우기고 소비자의 억울함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면서 연체자로 등록해 놓고 타 통신사와 연동해서 신용 불량자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타 통신사를 바꿔서 옮겨 간 것이라면 위약금 기꺼이 지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통신사를 사용하면서 요금을 납부 하는 상황에서 위약금 지불에 동의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공공기관의 힘없는 일반 소비자를 우롱하고 힘 있는 기득권의 이익만을 생각 하는 행태를 용인 할 수 없서 k t통신사의 횡보를 고발하고 합니다.

첨부: kt 요금 명세서 2013,9월~2014.9월 까지 명세서
      *(해지이후의 신규 개설 전화요금 명세서)
    채권추심용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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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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