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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기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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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연선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5-03-01 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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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자녀앞으로 자동차가 등록하고 약3년동안 운행하다 자동차 노후로인하여 지난 5년전
페차장에 입고하게 되였읍니다 , 그후 페차을 확인하였으나 경남 양산 시에서 그차량이 체납
건으로 페차가 불가능 하여 지연되고 있다보니 약2년이 흐르고 그후 페차장에서 인감증명 을
요구하여 페차에 이르게 되였읍니다 .
그리고 지금에와서 정리하려고하니 페차장에 있는동안 보험 검사지연 등으로 과태로가 부가되여
200만원 돈을 내야 되는되요 서민입장에서 너무충격적입니다 ,
어떻게 해결방법이 업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5년전 폐차요청한 차량의 체납으로 인한 처리 지연으로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시어 상심이크시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되시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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