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택배 ] 택배회사에서는 배송이 완료 되었다고 하는데 본인은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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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기원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5-03-06 1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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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도착하질 않아서 알아보니 배송이 완료 되었다고 하네요
저희는 물건을 받지 못했는데요 배송완료한 사람은 전화도 불친절하고 명확한 답변도 안하고 해서
고발 접수합니다. 처리 바랍니다.
운송장 번호 ---- 한진택배 ( 5024 - 6993 - 0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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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물품 수령을 하지 못하시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