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서비스센더강릉점 ]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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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원유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5-03-06 1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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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하자로 리콜받으신 차량이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하자에 대해 차량이 2년이내인 경우 관련기능장치에 대한 교환 요구 가능)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