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 동국대병원 치 ] 의사에게 치료를 요구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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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은희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3-06 1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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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어머니께서 동국대학 부속병원 치과에 진료를 가셨다가
의사가 치아 치료를 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맡기는 것을
의사에게 시술해달라고 요구하자,
여러차례 거부하더니
모든 진료 기록을 삭제해 줄테니(진료비 청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다른 데 가라고 해서
그 과정에 심한 모멸감을 겪으셨다는데요,
알고싶은 것은
의사가 직접 치아 떼움(?) 시술을 해야 하는데 여건상 편의상 간호사나 다른 사람이 대신 하는 것이 아니었는지요?
대충 다들 그렇게 한다고
의사가 해 달라 요청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 치료비 받지 않을테니 다른데 가보라는 것은 뭔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한 기준을 알지 못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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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자문 원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