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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동국대병원 치 ] 의사에게 치료를 요구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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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은희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3-06 17:13:38

본문

이곳은 경북 경주시입니다.

어제 어머니께서 동국대학 부속병원 치과에 진료를 가셨다가
의사가 치아 치료를 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맡기는 것을
의사에게 시술해달라고 요구하자,
여러차례 거부하더니
모든 진료 기록을 삭제해 줄테니(진료비 청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다른 데 가라고 해서

그 과정에 심한 모멸감을 겪으셨다는데요,

알고싶은 것은
의사가 직접 치아 떼움(?) 시술을 해야 하는데 여건상 편의상 간호사나 다른 사람이 대신 하는 것이 아니었는지요?
대충 다들 그렇게 한다고
의사가 해 달라 요청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 치료비 받지 않을테니 다른데 가보라는 것은 뭔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한 기준을 알지 못해 질문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자문 원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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