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마블 ] 악덕기업 넷마블 의 '큐브스트라이커' 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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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윤호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5-02-28 15: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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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편 없는 운영, 서비스로 유저들을 울리고 애러, 이벤트 공지 상태에서 구매 유도 후 약속 불이행하고 전혀 답편, 해명조차 없없고,
(이외 극악의 형편없는 운영에 대해서는 공식 카페 URL 밑에 붙이오니 방문 하여 게시판 글, 공지사항 등 확인 바랍니다.)
3. 게임 폐쇄 (서비스 종료) 동보 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 쓰느지않은 게임머니 (이하 보석)만 개당 90원에 환물하겠다는 말도 안돼는 비양심, 사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저가 보석을 사면 바로 게임 내 상품( 장신구, 캐릭터 등 )을 사지 그걸 오랜 않쓰고 보유하지 않습니다.
즉 전혀 또는 악어눈물 만큼 환불하고 서비스는 얺 해준다는 거지요,
4. 심지어 한 유저가 1:1 문의 하자, 게임 개선 돼고(업데이트) , 서비스 계속 할 것처럼 거짓 답변을 올려 마지막 까지 소비자 돈을 쥐어 짜고 일방적으로 그간 전혀 개선 노력이나 최소한의 성의있는 대응( 애러 들 불만에 대한 답변)이 없이 그저 돈만 벌고 서비스 않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첨부 :
1. 공식게임카페 URL : http://cafe.naver.com/cbstriker
2. 이벤트 한다고 공지 한 상태에서 구매유도 후 불이행 증거 공지사진 캡춰본
그럼 많게는 그간 30만원 ~ 200만원 게임 머니 사서 키운 게임 내 캐릭터 및 기타 유저의 재산은 어떻게 돼는 겁니까?
첨부파일
- 큐브스트라이커(넷마블) 고발 증빙 1.jpg (151.5K) DATE : 2015-02-28 15: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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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판단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신고,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