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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아웃도어 ] 의류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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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해천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3-02 15: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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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입은 바지가 히말라야 등반 7일 부터 탈색되여 구입처에 의뢰한바  아래와 같이 처리를 하여 불만족 하여 고발합니다





소비자 상담 접수. 처리부

 상담 내용
 심의 날짜 2015년 2월 11일

 개요 : 탈색 현상
 심의 결과 : 제품 확인 결과, 착용시 땀과 빛에 영향받아 탈색된 현상으로 사료됨.

책임 소재 : 착용자

 상기 의견서는 (사)한국 여성 소비자 연합에서 심의 전문위원이 심의한 결과 입니다.


제품 이상이 아닌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송료가 부과되고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리며,배송료 결제해주시면 심의서 동봉하여 제품 발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비자 불만 사항

 심의 결과 : 제품 확인 결과, 착용시 땀과 빛에 영향받아 탈색된 현상으로 사료됨. 이라고 한것이 어떻게 소비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잘 안됨으로 이에 대한 귀사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심의기관에 심의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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