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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이삿짐센타 ] 이사중설치기사의대리석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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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순미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5-03-06 08: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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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1월20일 이사를 하게되엇 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면서 벽걸이 tv와 에어컨을 이삿짐센타에서보내준 기사가 설치하는 중에 드릴로 벽대리석에 구멍을 내다 대리석을 깨고말앗습니다 이에 제가 복구를 원햇고 곳알아보고 전화를 준다기에 기다렷는데 전화가없어 전화를 하니 받지를 안아 엘지 이삿짐센타에서 이사 현장에 나왓던 사람과 통화하여 빨리 해결해 달라고 햇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도 알아보고 잇다고만하고 계속 미루어 윗사람인 팀장님이라는 분과 통화를 하엿 습니다 차일피일 미루지만말고 빨리 해결해달라 하니 이분도 그럼 자가가 알아 보고 전화 주겟다 하엿습니다. 그리고저희도 일에바쁘고 이렇다보니 잇고잇엇습니다. 다시 전화를 하니 오래되서 기억이 안나며 누구랑 통화를 햇냐부터 기사연락처를 몰라서 어떻게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무조건 원성 복구를 원합니다.분명히 그당시에 저희집현장에 나와 이사를 주관햇던 사람(이삿짐센타직원)도 알것이고 그 이삿짐 센타와 10번이상 통화를 햇습니다 이삿짐센타주관하에 일처리를 하다가난 사고이므로 기사를 찾던 못찾던 이사짐센타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큰 이삿짐센타에서 이런것들이 기록에 안남아 잇다는것이 말이 안됩니다 깨진대리석 복구할수 잇게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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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jpg (226.6K) DATE : 2015-03-06 08: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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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상후 에어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대리석이 파손되었는데 보상을 차이피일 미루고만 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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