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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투어 ] 모두투어 중국여행중 청소년 성추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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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화진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5-03-05 20: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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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8 중국상해 여행중 모두투어에서 안내한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받던중 중국놈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현장에서 중국경찰과 한국영사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15세 중학교2학년 딸아이에게는 큰용기가 필요햇던 순간이엿고
말도 통하지 않는 중국경찰서에서 조사받는과정이란 수치심과 치욕의연속이였습니다..
다음날이면 등교를 해야하는 현실이라
수치심과 치욕을 뒤로하고 우리가족8명은 2015.3.1 한국으로 귀국하여
모두투어회사에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였는데 ,,백만원을 지급할테니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딸아이를 바로 옆침대에서 조차 지켜주지 못한 못난 엄마의 책임이 제일 크겟지만,,
성추행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두투어회사를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의국민들은앞으로도 모두투어라는 여행사를 믿고 해외여행을 다니실테고,,
내딸이 받은 상처를,,
우리가족이 흘린 눈물을,,
모두투어여행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이 현실을,,
대한민국국민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지에서 자녀분께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되어 마음이 아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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