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가족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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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낙석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5-03-06 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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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관련 홈페이지나 방송, 지문 광고에서 전혀 표시하지않으면서 가족할인 받으면 싸다고 고객 유치하는데에만 열을 올리네요.
즉, 실제로 가족할인을 받을려면 개통하면서 신청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치게 되고, 개통 당시 대리점에 문의시 3개월뒤에 신청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대리점은 고객이 사용한 통신요금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는데 고객이 할인받으면 수수료가 적어지니 고객이 할인받지 못하게 가족할인신청할수있는 기간이후에 신청하라고 안내를 하며, 안내받은 날짜에 KT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신청 문의시 기간이 지났다며, 신청할수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이런 경우는 공정거래위반, 과장광고, 등으로 처벌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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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의 가족할인 관련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