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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드 ] 주행 중 엔진 출력, 시동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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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광섭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5-03-04 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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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 후 3개월 째 (9월 10)첫번 째 엔진 체크 등 점등. 소음과 진동이 커져 재시동을 해서 원상복귀 되었으나 센터에서는 이력이 안남아서 수리 불가
두번 째(10월 29일) 고속도로에서 점등. 출력 저하로 인한 속도 급감으로 후미에 따르던 덤프에 추돌 당할뻔 함. 재시동후 센터에 입고 확인 후 센서 교환
(11월 3일) 주차장에서 출고하기 위해 시동키자마자 점등. 재시동하지 않고 비상등 키고 센터로 입고
이상증상 확인 후 렌트로 다님
구매한 매장에 가서 더 이상 불안하여 못타고 다니겠다고 하니 메인센터(강서)로 가서 점검 받자고 하고 그래도 이상증상이 뜨면 그 때 얘기하자고 함
일주일 정도 맡기고 찾았으나 (1월 7일) 일주일만에 또 점등 되면서 소음과 진동, 출력저하 생김
본사 고객센터에도 전화하였으나 교환이나 환불은 안된다고만 함
시동꺼짐 증상도 2회 발생
증상 뜬 것은 3회밖에 없음
(첫 번째 떴을 땐 당연히 이력 남을 줄 알고 안찍었고 한번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을 때 찍을 겨룰이 없어 못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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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차량의 시동꺼짐증상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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