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안녕하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지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3-06 11:24:44
본문
교환이나 환불 요청을 하니 이미 뜯어 쓴거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물건을 써보지도 않고 어떻게 빠른지 느린지 알겠습니까?
7일이내에는 이유없이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방법이 없을가요?
매장에서는 뜯으면 절대 환불 안됩니다.라는 직원의 그런 설명도 없었구요.
기존에 쓰던 컴퓨터 사양까지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설명을 했습니다.그것보단 좋고 빨라야 한다고요...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기에 설명을 한시간이나 듣고 망설임 끝에 샀는데 막상 사용하여 보니
기존에 쓰던 중고 컴퓨터보다 느려서 교환이나 환불요청을 했더니 이미 사용해서 안된다고 합니다.
매장에서 제가 분명히 체크할때 여기서 사용하니까 느린데 더 빠른거 없냐구 물었을대
매장에서는무선 공유기 하나로 여러대의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느리지만 집에서 다이렉트로
유선을 사용하면 이거보다 훨씬 빠를거라고 했습니다.잘모르니까 진짜 빠르겠지.대형회사인데
설마 거짓말 하겠어? 생각 하고 믿고 샀는데
얘기와는 달리 기존에 사용하던것보다 느렸습니다.
처음에는 교환을 생각하였으나 매장 직원이 무조건 안된다고 하니.저도 속상하고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가요?
- 이전글몽블랑 코리아 사후배짱 A/S관리 15.03.06
- 다음글인터넷 3년 악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해지를 안해줘요 15.03.0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