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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인터넷 사용료 부당청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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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양현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3-03 1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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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월 부모님집에 있는 인턴넷 SK가족 묶이면서 TV+인터넷 +핸드폰으로 인터넷 무료 제공시작
              인터넷 설치하며(부모님 명의) 기존 사용하던 인터넷 모뎀 회수(해제신청을 가입자인 본인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함)

2015.2월 까지 인터넷 요금 2중 청부.

실제 기간동안 2회선이 아니라 1회선만 제공 되었다는 점 확인.

1. 인터넷 요금은 제공한 서비스에 따른 사용요금이지 제공하지 않은 것에 따른 요금청구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2. 또한 기존 모뎀 회수 까지 해갔으며 해지 신청이 없어서 부가 하였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으며 가입자 동의 없이 무단 물품이동이 됨.

P.S 2개 회선이 사용되면서 해제 안되어서 납부가 계속 된 것이면 이해가 가나 1개 회선만 사용(모뎀회수) 되었으며 서비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요금부가는 타당하지 않음.

위에 내용에 대한 SK브로드밴드와의 녹취록은 보유하고 있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변경후 기존통시가 해지요청이 제대로 되지않아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시어 억울하신 심정은 이해되지만, 통신상품은 변동 전 기존 서비스를 반드시 명의자가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자분이 가입해지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업체 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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