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투어스여행사 사업자의 책무를 다 하지 않으며, 소비자 권리를 책임지지 못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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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투어스 ] 가투어스여행사 사업자의 책무를 다 하지 않으며, 소비자 권리를 책임지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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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은진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5-03-05 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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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투어스 여행사를 통해 설연휴에 대만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을 느껴 해당 사 홈페이지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여행사에서 아무런 연락없이 게시물이 삭제하였습니다.
제 개인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게시물 정지 임의조치를 받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헌법과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만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투어스는 사업자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선,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을 요약하자면
1. 여행일정 중 불포함내역에 대해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당연하게 그 코스로 일정을 진행 한 것.
2. 가이드는 불포함내역을 대만달러로 지불했을텐데 미국달러로 현지에서 소비자에게 받은 것.
3. 다녀온 후 여행일정의 포함내역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내역을 여행사에 요청하였지만 제공하지 않은 것.
4.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에 대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게시물 삭제 및 신고를 한 것.

★ 참고한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소비자보호법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2절 사업자의 책무 등
제19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혹시나 하여 블로그 글 전문을 첨부합니다.

가투어스 진짜 비추입니다.

여행이 가고 싶은 마음에 사전 조사 없이
위메프에서 설날연휴 대만 여행상품 있는 것을 보고 구매했습니다.

2/20~2/22 밤도깨비 일정 스쿠트 항공 상품이였습니다.
2박3일 일정이긴 했으나 21일, 22일(반일) 일정이 다 입니다.
그렇지만 가격은 899,000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출발 2주전쯤 갑자기 여행사에서 연락와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다른 일정이 되는지 물어보더군요.
다른 일정은 안된다고 했더니 곤란해 하더군요.
호텔도 5성급 호텔에서 자려면 돈을 더 내야한다고 했어요. ​그냥 자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에 변동없이 14명 5성급 호텔로 진행하더군요. 그러면서 왜 물어봤데?! 뭘 원했던건가?!!

여행사에서는 일정표와 인터넷티켓을 출발 일주일 전쯤 메일로 보내줬습니다.
구체적인 식사와 코스에 대한 설명이 없었지만 패키지 여행이고,  가이드가 있으니 괜찮겠지 생각 했습니다.

21일 일정에는 지우펀, 온천, 용산사, 야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외 선택옵션 아류해양공원, 101타워, 발맛사지, 서문정거리추가관광+망고빙수 였습니다.

하. 지. 만

온천은 정말 동네 목욕탕 보다 못한 곳에 데리고 갔습니다.
다른 일행은 아예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정도 였어요.
가이드는 선택옵션인 코스를 안가도 된다고 이야기 했지만
기존 일정인거 처럼 저희를 데려갔습니다.
저녁에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팁과 해서 개인당 85불 지불했습니다.
가이드는 입장료를 대만달러로 지불했을텐데
저희 한테는 왜 미국달러를 받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환율 따지면 훨씬 더 비싼 가격인데 말이죠!!

서문정거리는 가는 것만으로도 추가비용을 내라고 하더군요!!!!!!!!!!!
서문정거리에 입장료 있냐고 되물었더니 가이드가 안받았습니다.
어이가 없어 정말 그 자리에서 화를 낼뻔 했습니다.
일행 중에는 옵션 내용을 사전에 포함헤서 999,000원 결제하고 왔다고 했지만
가이드가 돈을 받더라구요. 그분 정말 그 자리에서 욕하셨습니다.

22일 일정에는 국립고궁박물관, 충열사-중정기념당, 쇼핑이였습니다.
가이드가 함께 하며 설명도 해주고 해야하는데 가이드는 버스에 있고 저희끼리 갔다가 왔습니다.
역사적인 곳을 무의미 하게 공원 산책하듯이 다녀왔네요. 

현지식이라고 되어 있는 음식들을 정말 돈주고 먹는 음식이 아니였습니다.
우리가 추가 돈 더 내고 좋은 음식 먹겠다고 하니 가이드가 변명을 하며 추진하지 않더군요.
다른 일행 여자분은 일정 내내 편의점에서 구입한 음식만 먹었습니다.
숙소 시외 5성급 주도 호텔이라고 하더군요. 시골에 있는 여관수준이였습니다.
저녁에 언니랑 시먼딩에서 놀고 택시타고 왔는데 택시 아저씨가 못찾아서 1시간 헤맸습니다.

요. 약. 하. 자. 면

스쿠트 항공 작고, 기내식 없고, 불편합니다.
기본 일정이 충실하지 못하며, 선택옵션이라고 해서 불포함 사항을 현지에서 달러로 받습니다.
호텔과 식사가 정말 너무 열악합니다. 그저 싸구려 입니다.
가이드 불친절하고, 설명 부족하고, 돈만 받으려고했습니다.
공항에서는 인사도 없이 사라졌더군요. 한국에 올때까지 기분이 나빠 죽을뻔 했습니다.

견적서 다시 뽑아 달라고 회사에 전화했더니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보라고 하네요.
구체적인 견적 뽑아달라고 연락한거였다니 '다녀오셨잖아요~'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합니다.
끝까지 나쁜 이미지를 주는 가투어스 다시는 이용하고 싶지 않네요.

가투어스 이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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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제44조의3)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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