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서비스 ] 제차가 2011년 포르테 차량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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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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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5-03-05 13: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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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자동차의 이상으로 인한 수리 관련하여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으며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